# 유산상속

유산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유산)을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되며,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납부와 함께 재산권리·의무가 이전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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