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상속비율

유산상속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 등의 지위에 따라 유산을 나누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는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실제 상속 시 유언이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나, 법정 비율은 기본 기준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