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상속포기

유산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포기 시 상속채무를 면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됩니다. 이는 부채가 많은 유산을 피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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