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포기

유산 포기(상속 포기)
유산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유산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빚을 포함한 어떤 상속 재산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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