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세차

유세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탑승해 유권자에게 호소하거나 홍보하는 데 쓰입니다.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 유세차 사용이 제한되어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제약이 큽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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