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위탁자가 사망한 후 수익자가 재산을 받도록 미리 정하는 신탁입니다.
유언과 달리 법적 분쟁이 적고,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위탁자의 재산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의2 등에 근거하며, 사전 계획으로 가족의 재산 승계를 원활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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