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법무사

유언대용신탁법무사는 상속인 보호와 재산 관리 편의를 위해 유언 대신 신탁을 설정하는 법무사 업무를 가리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효율적으로 이전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신탁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법무사가 변호사 없이도 이를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절차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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