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공증

유언장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을 통해 자신의 유언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받는 제도로, 유언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미리 보증받는 것입니다. 이는 자필증언과 달리 공증인의 증언으로 위조나 분쟁을 방지하며, 상속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에 근거하며,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자 본인 확인 후 진행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