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작성방법

유언장 작성 방법은 민법 제1060조 이하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유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자필증서(본인이 직접 작성·날짜·서명),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작성), 비밀증서(봉인 후 증인 앞 서명), 녹음증서(음성 녹음), 구수증서(구두로 증인 앞에서 선언) 등이 있으며, 각 방법은 형식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자필증서가 가장 간단하나, 분쟁 방지를 위해 공정증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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