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종류

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의 종류는 크게 자필증서유언(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 공정증서유언(공증인 앞에서 작성), 비밀증서유언(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공증인 앞에서 제출)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유언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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