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

법률 용어 사전에서 '유용'은 타인의 재물이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핵심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나 사기와 구분되며,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없지 않더라도 무단 사용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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