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 횡령

유용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의 한 형태로, 직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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