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로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제89조 등에 근거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유족이 대상이며, 평균임금의 일정 배수(보통 1,000일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생계 안정과 유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시 청구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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