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상속

유증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주도록 지정한 상속 방식입니다. 이는 법정 상속분과 달리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으며, 유언의 형식과 내용이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에 명시되어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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