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유지 빈집·오피스텔 무단 점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유지 빈집·오피스텔’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구역의 도로와 도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오피스텔 등을 보전·개량하거나 재건설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기존 가로망을 보존해 지역 특성을 유지합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