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양육권

유책배우자양육권이란 이혼에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외도, 폭력 등의 책임이 있는 쪽)에게도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의 잘잘못’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폭력, 방임 등으로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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