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차량, 가전제품 등)에 대해 채무자의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되며, 압류된 동산은 보관·관리인의 관리 하에 두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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