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전자상거래

'유출 전자상거래'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또는 결제정보 유출 사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하고, 계열회사 영향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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