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센터 화재

'유통센터 화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된 유통시설(도매시장, 상점가 등)의 화재 예방·관리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률은 시장관리자나 상인조직이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정기 점검을 통해 화재를 방지하고, 시설 유지·안전 확보를 책임지도록 명시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유통시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화재 안전 관리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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