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전가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전가’는 대형마트법(대형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제조업체 등이 유통업체(대형마트 등)에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그 유통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나 할인 형태로 전가(넘기는 것)하지 않고 자체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제조업체의 부담을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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