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 일회용품 규제

유통업 일회용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마트, 백화점 등)가 포장용 일회용품(비닐봉투, 플라스틱 용기 등)을 유료화하거나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회용품 무료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소매점도 2025년부터 순차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장보기 시 개인 장바구니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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