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와 명예훼손

유포와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 공연한 곳에 퍼뜨려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유사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되며,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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