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 명예훼손

유포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이나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적 표현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이 제한되는 법적 공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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