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질 누출

'유해물질 누출'은 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가스나 화학물질 등의 유해 물질이 용기나 시설에서 의도치 않게 새어 나와 타인에게 신체·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스 사업자나 사용자 등 책임 주체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의무 가입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 시 최대 2억 원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후 과태료(최대 2천만 원) 등 제재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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