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물품 온라인

'유해물품 온라인'은 한국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예: 성인용품, 도박용품, 위험물 등)을 가리킵니다. 이들 물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인증 시 판매·접근이 제한됩니다. 핵심은 유해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접속 차단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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