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주

유흥업주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가리키며, 주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해 손님에게 노래와 술을 제공하는 영업을 허가받아 합니다. 이 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불법 주류 판매나 도우미 운영 시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노래연습장과 구분되며, 간판에 '노래홀'이나 '도우미' 표시가 유흥업소임을 나타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