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흥업소로, 주류를 판매하며 도우미(접대부)가 손님을 접대하고 노래나 춤 등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단란주점과 달리 도우미가 필수이며, 자정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영업 시 엄격한 위생 및 행정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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