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위장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위장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유흥주점(노래방, 접객원 동반 음주 등)으로 실질 운영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유흥업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접객원 고용이나 성매매 유사 행위가 동반될 경우 추가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일반 식당으로 위장한 술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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