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 숨기기 재물손괴

'은닉·숨기기·재물손괴'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손괴하여 그 사용 또는 처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단순한 재물 관리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방해 목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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