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담패설

'음담패설'은 법률 용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노골적인 말이나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희롱이나 모욕죄, 공연음란죄 등에서 성적 언동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특히 공적 영역이나 업무 관련 상황에서 업무관련성과 함께 판단됩니다. 미디어 심의에서는 성기 지칭이나 구체적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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