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담패설을

음담패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말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주로 미디어 심의 기준에서 성기 지칭이나 성행위 묘사가 구체적일 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적용되며, 지자체 민폐방지조례상 '비열한 언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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