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음담패설을 반복하는'은 성적으로 저속하고 모욕적인 말이나 농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재판상 이혼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반복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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