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강사·관리자​

'음담패설을 반복하는 강사·관리자'는 성희롱성 발언이나 추잡한 농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사, 강사, 관리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폭력방지법이나 교육기본법상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징계나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사실입니다.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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