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성적표현 처벌

'음란물·성적표현 처벌'은 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2조 제5호)을 다루며,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성교, 노출 등)를 하는 영상·화상 등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벌은 벌금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며, 소지·시청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제작·배포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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