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반포

'음란물반포'는 한국 형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음란한 그림·영화·문서 등 음란물을 이익 목적이나 공공연하게 배포·판매·공연·상영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자료를 대가성 또는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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