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강제 시청

'음란물 강제 시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영상이나 자료를 시청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서 규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나 시청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