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성착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적 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 CG 등 포함)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사진 등을 말합니다.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학대 행위 자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평생의 상처를 반영한 입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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