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제작

'음란물 제작'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성교, 노출 등)를 영상·화상 등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불립니다.
이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로,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착취로 간주되어 가상의 애니메이션·CG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배포·소지·시청도 별도 엄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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