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 사진·영상
'음란 사진·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촬영물로 분류되어 촬영·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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