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얼굴

'음성·얼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의미하며, 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4]
이 조항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를 처벌(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하며,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1]
헌법상 음성은 초상권과 유사한 인격권으로 보호되어 개인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악용을 막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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