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얼굴 합성

'음성·얼굴 합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3][5] 이러한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제공·전시 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1][3]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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