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알바생이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법. 법적 근거, 실제 케이스, 신고 방법 간단 정리. 알바생 권리 보호 팁.
'음식점 홀서빙'은 음식점의 홀(객석)에서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나, 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됩니다. 이 업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적용을 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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