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홀서빙

'음식점 홀서빙'은 음식점의 홀(객석)에서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나, 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됩니다. 이 업무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적용을 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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