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은 음식점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과로를 방지합니다. 야간 근무 시에는 추가로 50% 가산이 붙어 총 100% 이상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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