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점 홀서빙 직원이 장시간 근무했음에도 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미지급 시 벌금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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