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음악은 저작권법상 창작된 소리 또는 그 기록으로서, 작곡·작사 등의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멜로디, 가사, 리듬 등을 통해 표현된 독창적인 예술 작품으로 보호되며, 무단 복제나 공연 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의 이용권은 저작권자가 관리하며, 공정한 이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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