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이란 음악을 만든 작곡가·작사가·편곡자 등이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사용될지 통제하고, 사용에 따른 대가(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악을 방송·공연·스트리밍·영상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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