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게임

한국 법률상 '음악 게임'은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게임물' 범주에 속하는 콘텐츠로, 리듬이나 멜로디를 따라 춤추거나 악기를 조작하는 방식의 인터랙티브 게임을 가리킵니다. 이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국내 유통·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풍양속 저해 여부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으면 판매나 온라인 제공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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