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무단 사용

'음악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상 타인의 음악 저작물(멜로디, 가사 등)을 허락 없이 복제, 배포, 공연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친고죄로 저작권자 고소 필요)이 가능하고, 과실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허가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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