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용수 오염 처벌

'음용수 오염 처벌'은 「수도법」 제77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음용수(먹는 물)의 수질을 오염시켜 공중위생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수돗물 공급 설비를 오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상수도 시설 주변에서 화학물질 취급이나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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