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무단 편집·리믹스

'음원 무단 편집·리믹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음악 음원을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재편집하여 새로운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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